열람대상은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이며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도면열람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의견수렴기간 내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편의제공을 위함이다.
해제 예정구역안을 살펴보면 해제 예정면적은 3.08㎢로 공원경계 농경지와 공동묘지, 마을항 주변 등 공익사업지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복합쉼터, 바래길(원천~금포), 노도탐방로 등은 공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그 외 환경부 제도개선사항으로 유어장은 행위 허가 가능토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남해군은 의회와 상설협의체와 합심하여 공원구역 내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방문, 대체편입지 확보 등을 통하여 공원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환경부에서 금회 열람한 구역조정안은 남해군 해제 및 편입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향후 지자체 의견 수렴 후 타당성이 있는 해제요청지역은 공원구역 해제지역에 포함하는 등 의견수렴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협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원계획변경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