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4월 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및 준수사항 이행, 자격요건 유지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대상자들의 계좌검증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2541명 30억원, 면적직불금은 3843명 108억원을 지급했다.
소농직불금으로 0.5ha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ha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했다.
단, 면적직불금은 진흥 논‧밭, 비진흥 논, 비진흥 밭을 면적별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단가(100~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했다.
군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부터 부적합 농지 및 미경작 농지면적은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고 접수 이후에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통해 실경작 등 자격요건을 검토해 부정수급을 방지했다.
군 관계자는“이번에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공익직불사업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