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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한 내 선임 당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및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해 기계설비법 시행(2020. 4. 18.)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2. 4. 17.까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 4. 17.까지 선임해야하는 건축물·시설물은 ▶연면적 1만 5천㎡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등이 있다.

 

 

기한 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나 관할 시군구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목욕장 및 실내에 수영장이 있는 놀이형시설과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는 기계설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기계설비의‘착공 전 확인’을 신청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8에 신규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아직 생소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기한 내 관련 절차를 이행해 기계설비의 안전 및 품질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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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