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물건 적치 등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주·정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 및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 기간을 최소화해 실시하지만,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