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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인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액이 압류 조치됐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했다. 조사는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P2P금융시장이 차입자와 투자자에게 중금리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대안적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는 점에 주목해 선제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다양화에 편승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이 진화해 P2P금융 등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주요 현상들에 주목하며 선제적인 징수기법을 발굴‧시행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P2P금융은 2015년 금융시장에 선보인 후 올해 5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시행되는 등 핀테크(기술+금융) 투자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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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