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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산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 나선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양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양산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성평과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라며, 더 이상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이 들어설 곳이 없도록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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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