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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동구, 초등학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주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지정된 장소는 구립은행어린이집(고산자로 10길)과 금호초등학교(무수막18길,금호로13길) 주변도로 2곳으로 구는 지난달 해당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공원, 학원 등의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변 상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금호초등학교 주변지역 또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면도로 구간이 존재해 지속적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요구가 있어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인 고산자로202에서 왕십리로275 도로 사이의 약 256m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였다.

 

 

금호초등학교 주변 또한 무수막18길1부터 무수막18길14까지의 약 86m 구간과 금호산길53부터 금호동2가 496까지 약 110m의 2개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하며 차량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성동구에는 올해 지정된 곳을 포함해 50개 시설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삭선 작업 공사를 2년 만에 조속하게 완료한 구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목표로 전 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안전펜스 정비 등 보호구역 여건에 맞게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과 함께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등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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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