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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흥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기반 마련에 힘써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시흥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훈련, 비상벨 설치와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협력해 만들어낸 결실이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미희 시흥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 소속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직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이현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시지부장 역시 조례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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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