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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불법영업 강력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에 따라, 현재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및 노래(코인)연습장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해 왔던 해당 업소들은 8월 9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시는 경찰 합동 기획단속 등을 통해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실시한다.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적극 이끌어내고 위반업소 발견 시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 82개소, 이용자 265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한 운영중단, 고발 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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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