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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남구 관내 택시승차대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관내 소재 택시승차대 3개소와 도시공원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ž관리한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택시승차대는 택시승차대 표지판(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도시공원은 면적 전체가 해당된다.

 

 

대구 남구는 2013년부터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버스정류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과 도시철도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ž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0일부터는 해당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은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간접흡연의 피해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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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