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조안전분야 민간전문기관, 유관기관과 점검반을 편성하여 6, 7일 이틀간 과거 산업재해가 발생한 관내 8개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또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사항 안내, 사망재해 재발방지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에도 산재사고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김해는 타 도시에 비해 제조업체 수가 많아 제조분야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와 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과 홍보활동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업주 처벌에 대한 대응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점검과 홍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