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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누수 막았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다.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조사 일정·방법을 정했다.

 

 

또 가급적 서면조사를 하고, ‘사전통지’·‘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는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를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여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했다”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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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