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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 화력발전세율 100% 인상 가시화에 앞장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당진시가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해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도적으로 촉구,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과 함께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세율 인상 타당성 공동 연구 및 지역별 국회의원 연대방문을 통한 당위성 설명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10개 시·군에서 공동 채택한 건의문과 서한문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어기구 국회의원은 화력발전의 환경피해 등이 더 큼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대표 발의, 이번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지난 20대 국회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대표 발의를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부터 1㎾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당진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138억 원에서 276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전국적으로는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당진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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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