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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통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 ·운영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추가 설치 장소는 구매탄시장 입구, 방죽공원 교차삼거리, 광교 덴티움지식산업센터 앞 사거리 등 6개소이며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영통구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120개소에 설치·운영 중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설치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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