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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통구,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독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지난 8일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20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내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해 고지문과 집합금지 명령서 등을 부착하고 업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을 독려하였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당초 6월7일 24시까지였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6월21일 24시까지 연장되었다. 이를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서 영업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이용자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업주 준수사항으로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등이 있다. 송영완 영통구청장은 “코로나19의 수도권 전파의 규모가 적지않은만큼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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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