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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홍성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년차를 맞아 대상 필지의 신청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2022년 4월 말까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홍성군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대상 신청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실 운영 일정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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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