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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미래에셋캐피탈에 이어 우리은행서도 신용대출 받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에 이어 우리은행과도 협력해 온라인 소상공인(SME)을 위한 대출 시장을 1금융권으로 한 차례 더 확대한다. 네이버파이낸셜㈜(대표이사 최인혁)이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과 함께 은행권 최초의 온라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품은 지난해 12월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대출에 이은 두 번째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전용 신용대출로,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신용대출 라인업을 통해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사다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상품개발 역량과 네이버파이낸셜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해, 양사가 함께 온라인 SME 전용 신용대출을 은행권에도 확대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대출모집법인으로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와 우리은행을 연결하고, 우리은행은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담당하여 오프라인 SME 중심이었던 기존 사업자 대출을 46만여 명에 달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사는 추후 스마트스토어의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선하는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청 조건은 3개월 연속 스마트스토어 거래액이 월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4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2.9%대다(2021년 7월 22일 기준). 양사는 신용평가 하위 등급(우리은행 내부 등급 기준)의 사용자까지 포용하고자 대상자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업종이 다양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이 각자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통장식상환(마이너스 통장) 가운데 원하는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통장식상환(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금액, 기간만큼만 이자를 내면 되는 구조로, 온라인 커머스 특성상 단기 일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프로세스도 개편했다. 사업자들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 ‘네이버 파트너금융지원’에서 한 번의 대출 신청만으로 ‘우리은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대출’과 ‘미래에셋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한도를 동시에 조회하고 대출 약정까지 가능하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출시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이 6개월 만에 대출 약정액 5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대출 서비스를 이끄는 김태경 리더는 “앞으로 대출심사 시 금융데이터가 유리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는 우리은행 상품으로, 금융데이터가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 사업자는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에셋캐피탈 상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사업자 신용대출은 이제 시작단계인 만큼, 각 금융사들과 함께 네이버파이낸셜의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좀더 많은 사업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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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