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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어르신 놀이터는 고령사회 진입한 서울시의 필수과제”

 

 

- 김 의원,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위해 조례안 발의 준비 중 - 고령사회 진입한 서울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 가져야! -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과제 아닌 당면과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격리형 시설 외에 야외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은 주로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요구되기에 고령화율이 15.8%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어르신들에게는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바처럼,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문을 연 충청남도 공주 미나리공원에는 전용 운동기구들이 설치됐다. 어르신 놀이터가 이미 정착된 유럽에서 제작된 것들로, 근력운동에 집중된 운동기구가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구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종로 지봉골공원의 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을 위한 특화 운동기구가 7종 설치됐다. 종로구는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중구 다산동에 위치한 충현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됐으며, 그 덕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몇몇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치고 싶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구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과제가 아니라 당면과제이며, 서울시는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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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