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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 용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사당1동 상업지역 확대 촉구

- 서울시 승마장 등 체육공원 건립도 건의

 

 

<오세훈 시장 면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7월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서 사당1동 지역 상업지역지정 확대를 요구했다. 동작구의 상업지역 비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권이며, 특히 사당사거리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이수사거리는 4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고,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가는 많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상업시설은 물론 주민편의시설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유 용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사당1동은 현재 동작대로변 일부만 상업지역이고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상업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업지역 확대 또는 적어도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유 용 의원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승마장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전남과 서울뿐인데, 전남마저 국고지원을 받아 승마장을 건립할 예정이어서, 세계적인 문화・체육・관광도시의 위상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시민들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욕구, 전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승마장 건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금 서울시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리승마장과 그 주변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인 종목의 전용연습장, 경기장도 부족한 것이 서울의 현실인데, 고급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승마에 타 종목에 우선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 종목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유 용 (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4선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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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