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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진 도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마을과 학교를 잇는 지속적인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영진(창원3·민) 기획행정위원장은 13일 마을과 학교를 잇는「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마을과 학교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아이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란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교육프로그램의 경험이 단초가 되어 혁신교육지구 사업(일반자치+교육자치)으로 이어지고, 이 사업이 주민자치와 연결돼 마을학교 생태계(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조례가 교육위원회 심의와 7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후 공포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 경남 행복교육지구 및 행복마을학교의 지정․설치 및 교육활동 지원,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김영진 위원장은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교육의 올바른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학교 밖 활동 확대와 학교시설 개방(학교복합시설법 시행)이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그동안 각각 추진되던 지역아동 돌봄, 방과후 학교, 평생교육까지 연계하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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