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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주 시의원, “위례과천선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역사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이 7월 9일(금) 교통정책과장을 만나 위례과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위례과천선은 지난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시점(정부과천청사)과 종점(복정)만 표시된 노선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위례과천선 노선에 역사 신설을 요구했던 주민들이 실망감을 토로했다. 최영주의원은 2018년 주민간담회 및 2019년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안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역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최의원은 “개포1·4동은 강남구의 타 지역과 달리 지하철 역사가 단 하나도 없으며, 구룡터널과 매봉터널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들이 완공되어 몇 만 세대가 새롭게 입주함으로써 늘어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의원은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에게 자치단체 간 협의 문제로 인해 역사를 포함하지 않은 노선만이 결정 고시되어 아쉽다고 밝히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단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역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요청한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과천선이 포함된 만큼, 역사 확정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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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