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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어디까지 왔나? 서울시의회, 공론의 장 마련!

 

 

-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 김인호 의장,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7월 9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조임곤)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 학술세미나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10:40~12:00)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13:30~14:50)은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제3세션(15:00~16:20)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좌로부터 손희준 청주대 교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조임곤, 김 경 서울시의원, 추승우 서울시 의원> □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해 지역연대와 정부혁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과 주민 눈높이에서의 정의로운 재정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실증분석 사례를 통해 세입분권의 확대가 반드시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와 소득격차 확대로 나타나지 않음을 설명하고, 아울러 이전재원을 통한 과도한 재정 형평화는 단기에 지역 간 재정격차만 줄여 줄 수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큰 틀에서 지방의회의 재정분권 혁신 전략과 재정혁신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선대 임상수 교수는 1단계 재정분권 이후 국고보조사업 비중 상승으로 인한 자주재원 비중의 하락과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의 하락, 세입 확충과 사무 이양의 괴리에 따른 지자체 간 재정 갈등에 대해 설명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경 서울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한 재정분권 문제, 광역에 집중된 세수와 기초지자체 재정여건 개선효과 미흡,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수도권에 부여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부담과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였다. <제1세션 : 발제자 및 토론자> □ 제2세션 발제자인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정분권은 1회성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며, 이번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의 정부가 계승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자지단체, 학계, 시민 등 모두가 함께 해야 진정한 재정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재정분권만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심사․집행 과정에 대해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정분권 역시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편의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래지향적 지방재정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배분의 원칙의 구축, 도시와 농촌 모두에 적합한 맞춤형 재정분권의 추진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도 주민의 역할은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에 대한 지역 주민과의 접점 확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추승우 서울시의원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복지빅딜,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폭,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 지방이양 등 쟁점사항을 설명하고, 지나친 형평성 강조가 아닌 각 지방정부 스스로의 재원을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한 행정서비스 공급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전 수상자> □ 제3세션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논문 공모전 선정작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성범 학생(고려대 대학원)은 ‘지방정부의 가계이전지출이 지역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우수상을 수상한 4명의 학생 중 이주열 학생(경상대)은 ‘동남권 지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분석, 청년정책 사업내역을 중심으로’, 이유나 학생(경희대)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지방의회 주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김민지․정희원 학생(서울여대)은 ‘재정분권 진행경과 분석 및 그에 따른 미래의 서울시 지출방향 제언,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박수현 학생(조선대)은 ‘소득함수 추정법을 활용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 분석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재정분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밝히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이 중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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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