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으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등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2년 내 재교육 미이수 어린이집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여부, 구조 장치 적합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실시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어린이집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고 통학버스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