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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

30일부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2021.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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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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