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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통건축에 쓰이는 우리 목재' 발간

전통건축에 쓰인 20여 수종의 재질과 성질 수록 / 12.1. 학술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목재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력(2020.11.24.) 체결 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과 함께 『전통건축에 쓰이는 우리 목재』를 발간하고, 12월 1일 이를 기념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전통건축에 쓰이는 우리 목재』에는 목조건축물에 널리 사용된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20개 수종의 수목학․해부학적 특성과 수종별 주요 전통건축 문화재와 건축특성 등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수록됐다.

 

 

  아울러 12월 1일 오후 2시에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론회는 공통주제인 ‘목조건축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목재의 이해와 실제’에 대한 4명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 ‘전통건축에 쓰이는 다양한 목재’(정현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목재 특성, 함수율과 건조’(김광모, 국립산림과학원), ▲ ‘나이테로 보는 우리 전통건축’(서정욱, 충북대학교), ▲ ‘국내 목조문화재에 대한 지중 흰개미 피해와 모니터링 현황’(임익균, 충북대학교) 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발간도서는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수리업 등 관련 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목재문화재 수리와 보존관리 관련 관계자와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다양한 목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누리집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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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