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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확보 위해 교육·훈련비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송도호 시의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송 도 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 제1선거구)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도호 시의원 발의‘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발의>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 경사지고 좁은 길을 다니고 있어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이 시행되어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245개 노선, 1,588대로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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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