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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북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정 추진

장애인 평등권 실현․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본 조례로 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6일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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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