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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범위 확대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도내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제3조 전체로 확대 규정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 전세버스업체는 142개소(2,433대), 특수여객운송업체는 109개소(184대)로 조사되었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특히, 도내 전세버스업체들은 지역 축제뿐 아니라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다”며, “피해가 누적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운송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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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