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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산구,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광산구는 26일 오후 광산구민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을 초청해 광산구 공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2022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날 법 규정과 함께 제정 배경과 취지, 입법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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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