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2014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다.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1,696어가 중 조건불리지역 외 전출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업일수 연 60일 미만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한 1,630어가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최종확인을 거쳐 대상을 확정짓고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5만원으로 이중 20%(15만원)는 각 어촌계에 적립되어 어촌마을의 공익적 활동 증진 및 어업 활성화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금액은 1,630어가의 개인 지급분은 9억 7800만원과 마을공동기금은 2억 4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산물 자급률 제고 등 어촌의 고유한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