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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건 처리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심의‧의결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제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0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세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행규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각 상임‧특별위원회 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의회운영위원회 18건,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30건,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0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달 15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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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