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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년 대비 국비 42% 추가 확보”

2022년도 생활기반사업 등 신규사업 20건, 국비 50억 확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신규 발굴해 경상남도로 3월 신청했던 주민지원사업이 최종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추진된다.

 

 

내년도 사업으로 단계리 우곡사 저수지 도로확장사업, 마재고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동(율곡~두릉마을) 도로확장공사, 진해구 경화2가천 및 구거 정비공사 등 총 16건의 생활기반 조성사업과 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의 환경문화 사업, 그리고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사업 등 2건의 생활공원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은 국토부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2022년도는 14개 시·도에서 총 336건의 신청 건 중 20건 확정, 총 국비 855억 원 중 50억 원을 확보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건이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42%의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다.

 

 

조성민 도시계획과장은 “창원시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약지역의 영농환경 개선 및 농로, 마을안길 재포장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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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