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존의 주민센터를 통한 산후조리비 신청방식과 함께 경기민원24 시스템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접수도 가능해졌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및 출생신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며(예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50만원(쌍둥이인 경우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고, 비대면 온라인 신청·접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