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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천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보훈 차량 등의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3월)와는 달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는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다는 의견제출 후 이행하는 차량과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차 출고일까지 유예한다.

 

 

군은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내 운행 제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석기 사거리 전광판,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현재 관내 1개 지점(미산면 동이리)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CCTV)을 구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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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