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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태료 1일 10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부천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영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 ~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던 사항이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 유예 및 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혹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은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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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