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쓰레기 배출 집중 단속 결과,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한 경우와 상가 등 사업장생활계 배출의 경우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혼합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된다. 이 외에도 시는 상시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