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총 3만 9,500건으로 면허 종류별로 보면 무선국개설 관련 면허가 8,748건으로 가장 많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면허가 6,330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이 신규 추가되었다.
정비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면허 부여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면허취소나 폐업, 주소 불일치, 비과세․감면 자료 등을 정비한다.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면허․인가․허가․등록 등 행정행위가 과세 대상이며, 면허를 받은 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면허 종별은 사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구분해 매년 1월에 정기 과세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만 7천 676건, 4억 2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신뢰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