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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창원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13억원이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 분야는 단지 내 도로 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주민 소통‧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체험 활동, 취미‧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해당 각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2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노후도, 재해의 위험성, 사업의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단지를 선정하며, 단지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및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안 주택정책과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232개 단지(162억원)가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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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