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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전해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장성군이 19일 장성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열었다. 강의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특강은 장성군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군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단에 선 이정희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전달했다.

 

 

현장강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각 부서에서 강의를 시청했다.

 

 

특강에 참여한 군 공직자는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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