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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소방서, 가정과 차량에 119를 비치합시다!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울진소방서는 주택화재 초기 대피와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의무 설치 및 차량용 소화기 구비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16년~20년) 발생한 화재(평균 41,738건) 중 주택(단독,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27.3%)으로 집계되었다.

 

 

초기 진화에서 소화기1대는 소방차1대의 위력과 같다고 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가정 뿐만 아니라 차량 화재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도 비치해야 한다.

 

 

승합자동차(경형~대형), 화물·특수 자동차(파견인 자동차 제외), 승용차 7인승 이상 차량은 필수, 5인승 이상 차량은 권고사항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정용과 다른‘차량용 소화기’를 검색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송인수 울진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져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가정 뿐만 아니라 차량에도 소화기를 구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꼭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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