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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급식부당지원'협의 삼성에 '과징금 2349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룸의 주요 기업에 대해 계열사 급식부당지원 협의로 2,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은 즉시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계열사인 삼성엘스토리에 주요 계열사의 급식사업을 몰아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현금창출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으로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 삼성SDI 등이다. 급식부당지원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 삼성 주요 기업들은 물령 몰아주가와 함께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임금인상률 자동반영 등의 조항을 계약에 넣어 웰스토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다. 삼성은 이같은 종정위 결정에 곧장 법적 댜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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