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단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공무원 배제 원칙에 따라 시민의 시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 전체를 외부전문가 및 시민등 10명으로 구성해 위촉했다.
경진대회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규제·관행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행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대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것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해 코로나 시기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및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에는 35건의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추진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이를 실천하려는 열띤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직원들이 적극행정의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진대회 본선은 3주 후인 12월 1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