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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사용자 부담 원칙 실현을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의 수도 요금 체납액은 7천여 건, 5억8천4백만 원으로 3회·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50건, 2억2천9백만 원에 달한다.

 

 

 이에 맑은물사업소는 연말까지 맞춤별 체납 징수와 더불어 악성·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성실납세 수용가와의 형평성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유예 및 분납의 기회를 줌으로써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이체 및 문자 고지 신청을 적극 유도하여 매달 납부하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 및 납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납 발생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기대할 예정이다.

 

 

 서명학 맑은물운영과장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함과 동시에 단수되어 물 사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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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