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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자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권한 확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30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 제1선거구)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같은 건설공사현장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예방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하여 보고, 조사, 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건의하는 것이다. 더불어,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동 건의안에 포함하고 있다. 본 건의안이 다음달 2일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게 되고 법개정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다양한 건설업 부조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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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K-푸드, 세계로 뻗어 나간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육거리소문난만두에서 ‘전통시장 K-푸드 해외시장 진출사례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통시장의 우수한 먹거리가 국내 소비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성공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육거리소문난만두 이지은 대표와 골목막걸리 박유덕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창업해 활동 중인 청년상인으로, ▲해외판로 개척과정, ▲현지 소비자 반응, ▲수출․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전통시장 K-푸드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먼저, 육거리소문난만두의 이지은 대표가'전통을 지키는 혁신, 청년상인 K-푸드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통시장의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검증 가능한 글로벌 K-푸드 모델로 확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제조 표준화·유통 다변화·수출 로드맵 구축을 통해 단계적 글로벌 진출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상인의 강점인 콘텐츠 기획력과 브랜드 스토리텔링 역량이 전통시장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