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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첫 삽..

법정문화도시 추진사업 공유하고, 연계사업 발굴… 시민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_수원시청 제공>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원시가 문화도시 조성 관련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됐다.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 삽을 들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이상수 문화체육국장(총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공유, 연계사업 발굴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보완‧실행을 위한 유기적 협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시책(도시재생‧관광특구 사업 등) 연계‧조정 등 역할을 한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돼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하고, 12월 말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수원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시민협의체인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를, 올해 5월에는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으로 시민과 전문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발족식은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경과 보고, 최정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문화도시 개념 및 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최정한 대표는 ‘문화도시’의 키워드로 ▲비전체계‧추진전략 ▲추진과정 설계 ▲거버넌스 구축 ▲지역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지역선순환 구조 등을 제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재발굴해 문화도시로서 콘텐츠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가 ‘문화도시 설계자’라는 마음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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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