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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첫 삽..

법정문화도시 추진사업 공유하고, 연계사업 발굴… 시민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식_수원시청 제공>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수원시가 문화도시 조성 관련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를 구성됐다.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 삽을 들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도시 행정협의체는 이상수 문화체육국장(총괄),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 부서 부서장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 공유, 연계사업 발굴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보완‧실행을 위한 유기적 협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시책(도시재생‧관광특구 사업 등) 연계‧조정 등 역할을 한다. 행정협의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2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돼 예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하고, 12월 말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문화도시의 핵심은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다. 수원시는 2019년 12월 수원시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시민협의체인 ‘문화도시 시민정담회’를, 올해 5월에는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시자원봉사센터 등 수원시 6개 협업기관이 참여하는 ‘기관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구성으로 시민과 전문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청식 제1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발족식은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경과 보고, 최정한 (사)공간문화센터 대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문화도시 개념 및 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 최정한 대표는 ‘문화도시’의 키워드로 ▲비전체계‧추진전략 ▲추진과정 설계 ▲거버넌스 구축 ▲지역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지역선순환 구조 등을 제시했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려면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재발굴해 문화도시로서 콘텐츠를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된 지역 공동체 문화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서가 ‘문화도시 설계자’라는 마음으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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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