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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대설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연중가입 가능…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 100% 면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각종 자연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대설·태풍·호우·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풍수해보험은 특성상 연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계약 직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계약 진행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상되지 않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70% 및 자부담 비율 4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재해취역지역 주택도 차등 없이 87% 지원된다.

 

 

이 중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피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주택은 정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대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보험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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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