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은 고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적금과 청약 통장을 해지하여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됨을 직감, 고객을 설득시키고 피해금 인출을 저지하여 1,1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오동욱 경찰서장은 “은행원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관심 및 적극적인 조치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