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고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의 빈집 등의 추정기준인 전기사용량, 상수도사용량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동수가 결정된다.
빈집실태조사는 사전조사(1단계), 현장조사(2단계)를 통해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노후·불량 상태와 주변의 위해성 정도를 파악하여 최종 1~4등급의 산정조사(3단계)로 시행되며, 11월 현재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빈집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수리가 어렵거나 철거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추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