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8,366농가(3,987ha)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96억 9,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4개 항목)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7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구‧군으로 교부하였으며 각 구‧군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25일 남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구·군은 30일 지급하는 등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