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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부터 정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 시행한다

건설현장등에서의 임금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이자 '생명 줄'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악덕 업자들이 노임을 떼어 먹거나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아 이를 외국인 불법 체류인력등로 메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23년 1월부터 우선 국가재정부담이나 다른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건설산업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이 자리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등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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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