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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부터 정부*지자체 공사에 '적정임금제' 시행한다

건설현장등에서의 임금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이자 '생명 줄'과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악덕 업자들이 노임을 떼어 먹거나 임금수준이 턱없이 낮아 이를 외국인 불법 체류인력등로 메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23년 1월부터 우선 국가재정부담이나 다른 연관 사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3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적정임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건설산업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도입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돼 있어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이 자리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등이 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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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